고양시가 행정·민사 소송 패소비용으로 96년부터 현재까지 6억150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의 무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 추미애(민주 서울광진을) 의원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6년부터 행정 및 민사소송에 100건을 패소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러브호텔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고양시는 추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합세해 행정처리 미숙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연도별 패소건수는 96년 13건, 97년 16건, 98년 26건, 99년 20건, 2000년 20건, 2001년 6월까지 5건으로 집계됐다. 패소액은 96년 1억3108만원, 97년 1631만7000원, 98년 1억3087만6000원, 99년 1억1547만1000원, 2000년 7730만원, 2001년 6월까지 1억4386만원으로 나타났다.
96년 이후 패소종별은 조세관련 11건, 인허가관련 7건, 토지수용관련 3건, 공과금관련 8건, 부동산관련 5건, 손해배상관련 16건, 기타 48건 등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소송 패소는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민선시대 이후 행정소송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민사소송에 걸리면 수억 날린다”
고양시의 경우 소송에 패소한데 따른 비용은 6억1504만원으로 성남시(19억2842만원)에 비해 30%수준에 그치지만 패소건수는 100건으로 경기도내 최고 패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패수건수 62건에 비용 15억321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고양시가 소규모 소송에서 자주 패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의원은 “지자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총 건수는 6026건이며 손해배상한 비용은 1352억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는 해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자치단체의 이 같은 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소송제출자료 사전심사제 ▲소송사무추진지원단 구성 ▲소송진행 종합보고제 ▲소송수행평가제 ▲공무원 패널티제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일 러브호텔 관련 행정소송에 패소해 ‘러브호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김인숙 대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양시가 한 것이 없다”며 “고양시가 정말 이를 막으려고 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고양시의 소송대처 미숙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행정자치위 추미애(민주 서울광진을) 의원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96년부터 행정 및 민사소송에 100건을 패소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러브호텔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고양시는 추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합세해 행정처리 미숙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연도별 패소건수는 96년 13건, 97년 16건, 98년 26건, 99년 20건, 2000년 20건, 2001년 6월까지 5건으로 집계됐다. 패소액은 96년 1억3108만원, 97년 1631만7000원, 98년 1억3087만6000원, 99년 1억1547만1000원, 2000년 7730만원, 2001년 6월까지 1억4386만원으로 나타났다.
96년 이후 패소종별은 조세관련 11건, 인허가관련 7건, 토지수용관련 3건, 공과금관련 8건, 부동산관련 5건, 손해배상관련 16건, 기타 48건 등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소송 패소는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민선시대 이후 행정소송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민사소송에 걸리면 수억 날린다”
고양시의 경우 소송에 패소한데 따른 비용은 6억1504만원으로 성남시(19억2842만원)에 비해 30%수준에 그치지만 패소건수는 100건으로 경기도내 최고 패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패수건수 62건에 비용 15억321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고양시가 소규모 소송에서 자주 패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의원은 “지자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총 건수는 6026건이며 손해배상한 비용은 1352억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는 해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자치단체의 이 같은 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소송제출자료 사전심사제 ▲소송사무추진지원단 구성 ▲소송진행 종합보고제 ▲소송수행평가제 ▲공무원 패널티제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일 러브호텔 관련 행정소송에 패소해 ‘러브호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김인숙 대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양시가 한 것이 없다”며 “고양시가 정말 이를 막으려고 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고양시의 소송대처 미숙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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