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등 조례 심의

14일부터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지역내일 2001-09-12
성남시의회(의장 박용두)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제 93회 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성남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안’과 ‘성남시 2001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안건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융자금융 중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의 연체이자를 현행 연 15%에서 연 9%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회계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존 시예산 5990억에 314억(5.2%) 올리고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2916억에 676억(23.2%) 증액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은 종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이 공장 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기업으로만 한정됐던 것을 성남시 내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을 구입(분양)해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지원기금의 융자범위는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직접시설 구입(분양)이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및 공급」에 관한 안건은 그동안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수행해왔던 쓰레기봉투 판매·공급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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