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시프트 공급 확대

지역내일 2010-03-11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시프트 공급 확대
서울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 빠르면 7월부터 추진, 1만3천호 공급될듯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역세권 내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그중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주택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한다.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상 공급량은 약 1만3000호에 이른다.
이번 방안은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발표한 바 있는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방안이다
주택건설사업과 건축허가 방식 이외에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졌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또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10만㎡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역으로부터 250~500m이내 2차역세권의 경우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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