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회 내달 명단공개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주목받는 판사모임

지역내일 2010-03-26 (수정 2010-03-26 오후 12:12:45)
가입 제한규정 바꾸는 등 변화 모색 … 전·현직 대법관 회원, 엘리트 법관 산실

법원 내부의 사조직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엘리트 판사들의 산실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가 내달 회원 명단을 전격 공개한다.
우리법연구회가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민사판례연구회(민판련)가 보수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일컬어지면서 대비되곤 하지만 역사와 규모, 법원 내부의 영향력 등에서 민사판례연구회가 월등히 압도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매년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논문집에 신입 회원 명단을 싣고 있지만 올해는 회원 명단 전체를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적 사조직이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을 고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다각도의 변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민판련이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회원명단 공개는 물론, 신입 회원 모집과 관련해 추천을 통한 영입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현재 민판련 회원은 약 200여명 가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판련 관계자는 “모임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판련은 지난 77년 연구회를 결성한 이후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만 폐쇄적으로 회원을 선발했고 상당수 회원은 재학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라는 점이 비판을 받자, 최근 몇 년 전부터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교수들에게 조금씩 문호를 개방해왔다.
또한 민판련은 매년 여름 2박3일 일정으로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하계 심포지엄을 가졌는데 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뿐만 아니라 유대관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사조직이라는 비판의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인 모 부장판사는 “학술모임을 할 때는 잘 몰랐지만 가족들끼리 어울리면서 묘한 유대감이 형성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임 자체가 가진 폐쇄성에다가 회원인 판사들이 법원 수뇌부와 주요보직에 포진하면서 민판련이 엘리트 코스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회원들의 주요 면면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민판련은 87년과 97년 두 차례 회원명단 전체를 외부에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지금은 탈퇴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인 97년에도 회원으로 활동했다.
뿐만아니라 권 성 전 헌법재판관, 김용담 전 대법관, 김황식 감사원장, 목영준 헌법재판관, 민일영 대법관, 박우동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손지열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윤일영 전 대법관, 윤재식 전 대법관, 이공현 헌법재판관, 이임수 전 대법관, 정귀호 전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등 쟁쟁한 인사들이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대법관 중에는 양승태 양창수 대법관이 여전히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상당수 고위법관들이 민판련 회원이고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에 발령을 받았다. 대법관 1명이 우리법연구회 전직 회원이라고 비판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민판련 회원이 아닌 한 고위 법관은 “정작 법원 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한 것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민판련”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판련의 학술적 성과는 법원 안팎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77년부터 매월 1회 2~3건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매년 1권의 책자를 발간하는데 지난해 31권이 출판됐다.
민판련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실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자료가 월례 발표회를 통해 나온다”며 “자칫 사조직으로 오해받을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30년 이상 쌓은 노력과 성과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민사판례연구회는
‘민법 대가’ 곽윤직, 판사·교수들 모아 결성
학술적 성과 높이 평가 … 노래·배지 만들어 사조직 비판 받아

민사판례연구회는 민법의 대가로 불리는 곽윤직(85)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계(교수)와 실무계(법관) 인사를 모아 지난 77년 결성한 학회다.
사회적으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지만 이를 연구하는 모임이 전무했던 시기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회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곽 교수는 민사판례연구 1집을 내면서 “판례는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른바 ‘살아있는 법’으로써 중요한 법규범으로 행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많은 판례법이 생겨 성문법에 대립하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판련은 창립목적을 ‘회원 스스로의 지식을 연마함은 물론 크게는 한국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자’로 정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 77년 3월부터 매월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가 열리지 못한 건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뿐이다. 8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면서까지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 자료를 모아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는 2001년 12월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받을만큼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폐쇄적인 엘리트 조직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부장판사 시절인 85년 ‘우리의 노래’라는 회가를 만들었다. 또한 회원 ‘배지’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의 노래’ 가사를 보면 ‘손과 손 잡으니 한손이 되고 맘과 맘 통하니 한맘이 되네 …(중략) 믿으며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우리는 한가족 판례연구회’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법원 내부의 ‘하나회’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판련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에는 폐쇄적인 모임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해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다”며 “하지만 전적으로 학술연구가 중심인 모임”이라고 말했다.
민판련의 초대회장은 곽윤직 교수(13년간)가 2대 회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14년간, 당시 서울대 교수) 3대 회장은 양창수 대법관(당시 서울대 교수), 4대 회장은 윤진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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