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완화’ 조례안 통과되나

시의회, 4회 ‘보류’ 뒤 31일 재심의 … 찬반 엇갈려

지역내일 2010-03-30
서울시의회가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할 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31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개정 조례안을 각각 공동 발의했다.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6월, 10월, 12월에 이어 올 2월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된 바 있어 이번 심의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이 개정 조례안을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풀리면 집값이 치솟을 수 있고 튼튼한 주택도 무분별하게 재건축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도심 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아 개정안이 원안 또는 수정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노원과 양천구 주민 중심으로 “아파트가 낡았는데도 재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한편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온 원희룡 의원도 최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까지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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