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정부차원 종합대응 가능…법 제정(종합)

지역내일 2010-03-31
<제목 변경,="" 관련="" 법령과의="" 관계와="" 시행="" 일정="" 등="" 내용="" 보강="">>슬레이트 등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지자체장에 석면관리 권한 부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법령의 석면관리 방안에다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더하고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석면안전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자연적 원인으로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과 관리지역지정,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제품 조사 후 회수 및 유통금지, 천연광물질 조사 후 `석면함유 가능물질'' 고시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마다 분산된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 현장과 학교 등의 석면 관리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법안을 바탕으로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8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법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석면 = 섬유모양을 갖는 광물로 열에 강하고 마모가 잘 안 되는 등의 특성이있어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의 재료 등으로 사용됐다.독성이 강해 1996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청석면과 갈석면, 상품성이 적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2003년에야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안쏘필라이트,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석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작년부터전면금지 항목에 포함된 백석면 등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석면은 모두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지만, 이 중에서도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암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atid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