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관련="" 법령과의="" 관계와="" 시행="" 일정="" 등="" 내용="" 보강="">>슬레이트 등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지자체장에 석면관리 권한 부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법령의 석면관리 방안에다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더하고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석면안전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자연적 원인으로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과 관리지역지정,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제품 조사 후 회수 및 유통금지, 천연광물질 조사 후 `석면함유 가능물질'' 고시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마다 분산된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 현장과 학교 등의 석면 관리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법안을 바탕으로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8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법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석면 = 섬유모양을 갖는 광물로 열에 강하고 마모가 잘 안 되는 등의 특성이있어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의 재료 등으로 사용됐다.독성이 강해 1996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청석면과 갈석면, 상품성이 적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2003년에야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안쏘필라이트,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석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작년부터전면금지 항목에 포함된 백석면 등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석면은 모두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지만, 이 중에서도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암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atid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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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 법령의 석면관리 방안에다 지난해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더하고 석면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실태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이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재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석면 비산 측정 및 공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을 `석면안전건축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자연적 원인으로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과 관리지역지정,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제품 조사 후 회수 및 유통금지, 천연광물질 조사 후 `석면함유 가능물질'' 고시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건축법 등 개별 법령마다 분산된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 현장과 학교 등의 석면 관리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계속 규정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법안을 바탕으로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8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법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석면 = 섬유모양을 갖는 광물로 열에 강하고 마모가 잘 안 되는 등의 특성이있어 슬레이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의 재료 등으로 사용됐다.독성이 강해 1996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청석면과 갈석면, 상품성이 적어 상업적으로 사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2003년에야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안쏘필라이트,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석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작년부터전면금지 항목에 포함된 백석면 등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석면은 모두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지만, 이 중에서도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암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atid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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