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청이 불법현수막 설치금지 홍보실시 후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일산구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계도에 머물렀던 방법을 탈피하고 과태료 및 고발조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는 25개 업소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모 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만여건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구는 지난 9월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과 관련, 최근 교차로 등 고정장소에 불법현수막을 반복설치한 고질적인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일산구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계도에 머물렀던 방법을 탈피하고 과태료 및 고발조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는 25개 업소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모 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만여건의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구는 지난 9월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과 관련, 최근 교차로 등 고정장소에 불법현수막을 반복설치한 고질적인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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