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상조회사인 보람상조 그룹이 100억원대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조업계의 부실 폭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터진 횡령 의혹이어서 고객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30일 오전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보람상조 본사를 비롯해 10여개 계열사와 최 모(52)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은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어 신병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인 최 모(62) 그룹 부회장은 체포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최근 몇 년간 고객이 맡긴 선수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를 비롯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07년 부산 동구와 사상구, 수영구의 호텔을 가족 이름으로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빼돌린 고객 돈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람상조 그룹은 산하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회원수가 75만명에 달해 횡령이 회사 부실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검찰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 회장의 횡령 규모와 자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람상조측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횡령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 강화된 법률 시행 앞둬 = 상조업체들의 부실 우려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가 없어져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조서비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조보증회사 적립 금액이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됐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2008년말 현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37개로 업계 전체 281개 중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1억원 미만인 업체는 176개로 62.6%에 달한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 같은 재무구조는 상조업체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이 초기에 단기간 동안 지출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법 시행 전 과도기 대응 = 검찰이 업계 1위 상조회사에 전격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자칫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라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법 시행 전인 과도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상조업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9일에는 상조업 분야에 소비자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을 위촉했다. 모니터요원들은 영화관 홍보관 노인정에서 배포되는 상조 관련 홍보물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공개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에 나섰다. 또한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요건(자본금 및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갖추도록 사업자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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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9월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터진 횡령 의혹이어서 고객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30일 오전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보람상조 본사를 비롯해 10여개 계열사와 최 모(52)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은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어 신병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인 최 모(62) 그룹 부회장은 체포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최근 몇 년간 고객이 맡긴 선수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를 비롯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 회장이 2007년 부산 동구와 사상구, 수영구의 호텔을 가족 이름으로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빼돌린 고객 돈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람상조 그룹은 산하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회원수가 75만명에 달해 횡령이 회사 부실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검찰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 회장의 횡령 규모와 자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람상조측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횡령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 강화된 법률 시행 앞둬 = 상조업체들의 부실 우려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가 없어져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조서비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조보증회사 적립 금액이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됐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서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2008년말 현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는 37개로 업계 전체 281개 중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1억원 미만인 업체는 176개로 62.6%에 달한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 같은 재무구조는 상조업체 특성상 모집수당 등 운영비용이 초기에 단기간 동안 지출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법 시행 전 과도기 대응 = 검찰이 업계 1위 상조회사에 전격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것은 자칫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조회사의 재무상태가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라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법 시행 전인 과도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상조업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9일에는 상조업 분야에 소비자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을 위촉했다. 모니터요원들은 영화관 홍보관 노인정에서 배포되는 상조 관련 홍보물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공개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에 나섰다. 또한 기존 상조업체가 등록요건(자본금 및 선수금 보전비율 등)을 갖추도록 사업자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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