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 다섯번 보류

지역내일 2010-04-01 (수정 2010-04-01 오전 7:56:25)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 다섯번 보류
서울시의회 "정책자문위 구성 실태 파악 ... 6월 재상정 여부 검토"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섯 번째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실태파악을 한 뒤 그에 따라 재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 연한 검토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단지의 구조변경 등 전문적인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보고받은 후 재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상임위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6월 21~30일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결산회기인 제222회 정례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도시관리위는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 올해 2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건축 연한 완화 안건을 보류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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