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 검토

임 노동 “육아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 신설”

지역내일 2010-04-01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1일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1~7일)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념식에서 이처럼 말했다. 임 장관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한 후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어 여성의 육아·가사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를 신설한다고 덧붙혔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남녀차별 없는 일터 조성은 필수”라며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산 등 다양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9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여성고용 개선 실적, 모성보호, 직장·가정 양립 지원, 능력 개발 양성 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뽑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수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분야 ◇대통령표창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국무총리표창 △서울아산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노동부장관표창 △부산대학교병원 △아모레퍼시픽메이크업사업장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중소기업 대통령표창 △정관 ◇국무총리표창 △안동유리의료재단 ◇노동부장관표창 △무학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진영푸드 △한국아이시스
적극적고용개선조치분야 ◇국무총리표창 △광운학원 ◇노동부장관표창 △CJ제일제당 △LIG손해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은행 △두산전자사업 △아리오아웃소싱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