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전예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저 납입액은 블록형·주택형별로 94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1990만원.
국토해양부는 1일 지난달 실시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분 2350가구의 당첨자를 선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자(827명)의 최저 납입금은 서울지역은 주택형에 따라 950만~1990만원, 경기·인천은 940만~193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지구 당첨자 최저 납입액(1202만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5~9일까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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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당첨자(827명)의 최저 납입금은 서울지역은 주택형에 따라 950만~1990만원, 경기·인천은 940만~1930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지구 당첨자 최저 납입액(1202만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5~9일까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스템(myhome.newplus.go.kr)을 통해 평면구조, 인테리어,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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