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가 땅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2000년까지 공장총량제에 의해 공장건축을 승인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건수는 모두 1525건이었다.
명의변경은 대부분 2년 이내에 이뤄졌으며, 절반이 넘는 859건은 1년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내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도 25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시가 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450건, 양주군 128건, 파주시 100건, 평택시 62건, 시흥시 59건, 광주시 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곳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 지역들의 변경 횟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타인 명의로 공장총량을 미리 배정받은 후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공장총량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