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의 9개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이 조건부 승인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중앙동과 별양동 일대 주공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계획을 골자로 한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위원회는 시가 입안한 각 주공아파트 단지 용적률 200~250%를 140~250%로 낮추도록 했다. 또 중앙동 20-1 일대 중앙단독구역(면적 7만1000여㎡)과 주암동 63-9 일대 주암단독구역(면적 5만2900㎡)의 용적률도 200%에서 100%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과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여 조건을 충족시키면 과천지역 주공아파트 및 중앙단독구역·주암단독구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은 확정된다.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거단지 건물.토지 소유주들은 조합 등을 설립, 2020년 마무리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건축이 진행될 곳은 △중앙동 주공1단지 △원문동 및 별양동 주공2단지 △별양동 주공4단지 △별양동 주공5단지 △별양동 주공6단지 △부림동 및 별양동 주공7단지 △부림동 주공8·9단지 △중앙동 주공10단지이며, 전체 면적은 82만4200㎡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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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중앙동과 별양동 일대 주공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계획을 골자로 한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위원회는 시가 입안한 각 주공아파트 단지 용적률 200~250%를 140~250%로 낮추도록 했다. 또 중앙동 20-1 일대 중앙단독구역(면적 7만1000여㎡)과 주암동 63-9 일대 주암단독구역(면적 5만2900㎡)의 용적률도 200%에서 100%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과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여 조건을 충족시키면 과천지역 주공아파트 및 중앙단독구역·주암단독구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은 확정된다.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거단지 건물.토지 소유주들은 조합 등을 설립, 2020년 마무리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건축이 진행될 곳은 △중앙동 주공1단지 △원문동 및 별양동 주공2단지 △별양동 주공4단지 △별양동 주공5단지 △별양동 주공6단지 △부림동 및 별양동 주공7단지 △부림동 주공8·9단지 △중앙동 주공10단지이며, 전체 면적은 82만4200㎡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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