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체제 개선 시급

이부영의원, 주가조작 조사에 1년 이상 걸려 개미만 손해 주장

지역내일 2000-10-24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24일 금감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주가조작 조사는 최소 11개월이 걸린다며 불공정거래 규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증시 불공정 거래건수가 98년 169건에서 99년 189건, 올들어 9월까지 190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주가조작 조사는 조사 및 감시체제 분산으로 인하 최소 11개월에서 최장 3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작전세력 규제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증권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조사를 의뢰한 21개 기업체를 분석하면 핵심텔레콤의 경우 최종 조사기간이 33개월이었고 영풍산업은 24개월등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가조작수사 시간이 길다 보니 정보가 빠른 작전세력들은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정보에 어두운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조사기관을 통합,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증권시장 자율규제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기능을 법적으로 정립, 정부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정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자율 규제기관에게 위임해 시장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체제 개선 방안으로 우선 자율규제기관으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운용중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를 지정하되 그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증권관련 분쟁조정업무국 수행근거 입법화와 기구 설치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