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24일 금감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주가조작 조사는 최소 11개월이 걸린다며 불공정거래 규제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증시 불공정 거래건수가 98년 169건에서 99년 189건, 올들어 9월까지 190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주가조작 조사는 조사 및 감시체제 분산으로 인하 최소 11개월에서 최장 33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작전세력 규제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증권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조사를 의뢰한 21개 기업체를 분석하면 핵심텔레콤의 경우 최종 조사기간이 33개월이었고 영풍산업은 24개월등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가조작수사 시간이 길다 보니 정보가 빠른 작전세력들은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정보에 어두운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조사기관을 통합, 조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증권시장 자율규제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기능을 법적으로 정립, 정부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일정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자율 규제기관에게 위임해 시장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체제 개선 방안으로 우선 자율규제기관으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운용중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를 지정하되 그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증권관련 분쟁조정업무국 수행근거 입법화와 기구 설치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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