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13개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을 갖게 됐다.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구를 지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지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구성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을 확대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0명 이내인 구성원수도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기존 3개 뉴타운(돈의문·왕십리·천호뉴타운)도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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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6일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13개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을 갖게 됐다.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구를 지정해 고시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지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구성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을 확대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조합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0명 이내인 구성원수도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추진 중이던 기존 3개 뉴타운(돈의문·왕십리·천호뉴타운)도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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