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결과 발표
원청업체 공사비 50% 떼고 하청업체에 줘
직불제 시행공사도 절반뿐 … 불법하도급 이중계약도 확인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 지급액이 총사업비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 그동안 경실련 등 민간에서 제기한 의혹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직권조사해 6일 공개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 본청과 본부 산하기관에서 발주·계약한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등 총 487건이 대상이다.
하도급은 공사당 3.2건, 총 1571건에 달했지만 하도급 업체에 돌아가는 대금은 총 공사비 50% 이내였다. 하도급자 보호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하도급 비율을 도급액 82%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무색하다. 원도급업체는 산출내역서상 원청업체가 부담하는 자재비와 관리비는 하도급분에 비해 높게 산정하거나 하도급 내역서에 산재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시는 “원청이 부담하는 자재비(20% 내외)은 검증되지 않아 예산낭비나 저가하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 60% 이상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30~50%까지 의무지급하도록 돼있는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 원도급업체는 62.7%가 선금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에는 39.5%밖에 주지 않았다. 일부 원도급 업체는 기업 카드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하도급 대금 심지어는 선급금까지 늦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반면 하도급 대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어음으로 지급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 직불제’는 51% 정도만 운영되고 있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통합건설알리미는 전체 공사 중 24.4%만 활용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중계약이나 불법 재하도 가능성도 발견됐다. 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통장사본에서 불법 재하도를 발견했고 하도급업체에서 이중계약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하도급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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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공사비 50% 떼고 하청업체에 줘
직불제 시행공사도 절반뿐 … 불법하도급 이중계약도 확인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 지급액이 총사업비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 그동안 경실련 등 민간에서 제기한 의혹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직권조사해 6일 공개했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 본청과 본부 산하기관에서 발주·계약한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등 총 487건이 대상이다.
하도급은 공사당 3.2건, 총 1571건에 달했지만 하도급 업체에 돌아가는 대금은 총 공사비 50% 이내였다. 하도급자 보호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하도급 비율을 도급액 82%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무색하다. 원도급업체는 산출내역서상 원청업체가 부담하는 자재비와 관리비는 하도급분에 비해 높게 산정하거나 하도급 내역서에 산재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시는 “원청이 부담하는 자재비(20% 내외)은 검증되지 않아 예산낭비나 저가하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 60% 이상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30~50%까지 의무지급하도록 돼있는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 원도급업체는 62.7%가 선금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에는 39.5%밖에 주지 않았다. 일부 원도급 업체는 기업 카드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하도급 대금 심지어는 선급금까지 늦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반면 하도급 대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어음으로 지급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 직불제’는 51% 정도만 운영되고 있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통합건설알리미는 전체 공사 중 24.4%만 활용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이중계약이나 불법 재하도 가능성도 발견됐다. 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통장사본에서 불법 재하도를 발견했고 하도급업체에서 이중계약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하도급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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