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의 대가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역내일 2010-04-09
고위험군 10년차 공무원 순직하면 1억1400만원 지급
사병 순직하면 고작 3600만원 … 현실화 필요성 제기


표있음

세계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는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 등에 대한 보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부랴부랴 보상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제도화과정에서 또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사병은 보험·연금서 ‘소외’ =
직무상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공직자로는 경찰과 소방대원, 교도관, 국가정보원직원, 군인 등이 꼽힌다. 이들은 크게 경찰과 소방대원 등 일반직군과 군인직군으로 나뉘어 보상체계가 이뤄져있다.
일반직군의 경우 공무상 상해나 질병이 걸릴 경우 3년간 치료비를 대준다. 순수한 치료비일 뿐 그 이상의 보상은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소득월액의 60배(기준소득월액의 44.2배)를 일시금으로 준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10년차가 됐을 경우 받는 기준소득월액은 259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개념이다. 즉 10년차 공직자가 순직할 경우 받는 보상금은 1억1447만원(259만원×44.2배)이 된다.
유족에겐 별도로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년미만 근무자에겐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이상 근무자에겐 42.25%가 지급된다. 10년차 공무원인 경우 월 92만원을 받는다.
군인은 부상과 질병에 걸리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된다. 사망의 경우 공무사망과 전사로 나뉜다. 공무사망 보상금은 본인보수월액의 36배를 받는다. 원사 12호봉의 경우 9987만원이 된다. 사병은 중사1호봉에 기준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 3656만원이다.
병사를 제외한 하사이상 간부는 국방부가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해 1억원을 별도로 받는다. 간부는 보수월액의 65%에 달하는 유족연금도 받게된다.
전사일 경우엔 보상금이 대폭 뛴다. 전사보상금은 계급에 상관없이 2억원(소령 장기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을 한꺼번에 받는다.

◆이인기 의원 “보상 현실화 추진” =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위험직군 공무원들의 처우실태가 드러나면서 “희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10년을 근무한 공직자가 순직할 경우 받는 보상금이 1억원을 겨우 넘고, 그나마 징집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사병은 고작 3656만원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순직한 군인 510명이 받은 보상금은 296억원에 머물렀다. 1인당 5821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고급승용차 한 대 값에 불과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한국은) 보훈개념이 굉장히 약하고 후진적”이라며 “그러다보니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액을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데 대해 예산편성권을 쥐고있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곤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법개정을 통해 위험직군 공무원의 보상체계를 한층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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