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인정한 재개발·재건축 문제

지역내일 2010-04-16 (수정 2010-04-16 오전 8:14:08)
문패 : 서울시도 인정한 재개발·재건축 문제
제목 : 부동산값 부추기는 정비예정구역 폐지
부제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추진 … 재개발도 보전·관리 중심으로

서울시가 철거위주,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 지역의 특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지정한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520곳에 달하지만 실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1%인 146곳에 불과해 나머지 지역에 대해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또 현행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방식은 개별 단위로 개발되는 바람에 도로가 단절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임대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 수가 줄어들고 주거유형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한계도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원주민정착률이 20% 이내에 그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철거중심,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생활권별로 체계적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에 걸맞은 정비·보존·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지가 상승과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도시정비 관련법을 도시재생기본법으로 단일화하고 개발방식에 따라 주거환경관리법과 도시환경정비법 등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 했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서울 전역을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서민주거 공간의 멸실과 신규주택 공급의 속도를 균형 있게 유지시키기로 했다. 양호한 단독주거지는 도로·공원·주차장·방범시설·관리사무소 등을 지원해 보존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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