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분쟁 중 하나인 조합설립 동의서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에 명시된 항목을 모두 기재하면서 다소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조합설립의 주요 기재항목을 빼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을 놓고 일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둘러싼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의 논란이 일부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의 ㅍ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피고들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설립결의의 표준동의서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부분은 표준동의서의 구체성 여부다. 크게 두 가지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논란이 됐다. 백지동의서는 통상 이 부분 등을 공란으로 두고 추후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정관 등에 청산금의 산정방식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재판부는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법에 명시된 항목을 모두 기재하면서 다소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조합설립의 주요 기재항목을 빼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이른바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재건축·재개발 업계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을 놓고 일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둘러싼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의 논란이 일부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구의 ㅍ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이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피고들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조합설립결의의 표준동의서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부분은 표준동의서의 구체성 여부다. 크게 두 가지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과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논란이 됐다. 백지동의서는 통상 이 부분 등을 공란으로 두고 추후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정관 등에 청산금의 산정방식뿐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재판부는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분양평형 결정은 조합원 분양신청 및 종전 권리가액의 다액순에 의하고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기준에 의한 방법을 따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