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 ‘왜 이러나’

아파트공사장 붕괴·세금 소송 패소·초고층 차질

지역내일 2010-04-21
롯데가 그룹의 연고지역인 부산경남에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있다.
아파트 공사장이 붕괴돼 사망사고가 나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법원에서 패소를 당했다. 그룹의 숙원사업인 초고층건립 사업은 토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신격호 회장 친동생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롯데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와르르’ = 지난 5일 1명이 죽고 6명이 다친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판명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주민공동시설인 지하 수영장의 1층 부분에 해당하는 상판 거푸집을 떠받치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사고현장을 분석한 결과 거푸집을 지탱하던 수평 철제 구조물의 연결 상태가 미흡했고,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된 철제 구조물의 숫자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철제 구조물은 구조물 사이를 이어주는 핀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꽂혀 있지도 않았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공단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산노동청에 제출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형사 입건과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5239가구의 부산 최대 재건축아파트로 롯데건설이 지난해 봄부터 재건축하고 있다.

◆취득세 13억 면제받으려다 법원에 덜미 =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15일 롯데쇼핑이 김해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핑센터 내 매장 임대는 내부적인 시설운영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원고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전체 매장 137곳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 전체를 임대하는 등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유통사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대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측은 지난 2008년 김해시 장유면에 신축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임대형태의 개별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가 김해시가 지난해 12월에 면제받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13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초고층 매립지 용도변경 ‘캄캄’ = 부산시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107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 롯데쇼핑은 건물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반려됐다.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 목적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호텔과 오피스텔 건립을 조건으로 받은 당초 허가와 어긋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롯데는 재신청을 검토 중이지만 한번 결정된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항만청의 시각이다. 롯데가 매립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부터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롯데가 초고층 내 주거시설을 넣지 못할 경우 사업성 문제 등으로 초고층 건립계획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룹에서 분리되기는 했지만 신격호 회장의 친동생인 신준호 (주)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부산 소재 소주업체인 대선주조의 주식을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회장은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부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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