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법, 이런 건 꼭 고치자
박윤원 (변호사)
작년 말부터 속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통과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회의적인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의료소송 실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법안을 통한 현재 의료소송의 어려움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다.
법적 보완과 동시에 재판 실무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이 새로운 의료소송 패러다임을 생각할 적절한 시점이란 생각에, 개선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손해배상액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 장애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맥브라이드표는 이미 오래 전에 제작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인신사고에 대한 적절한 장애율 산정에 한계가 있음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대법원은 올 하반기 쯤이면 맥브라이드표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정한 개정이 필요하다.
위자료 적으면 인명경시 우려
이와 동시에 위자료 인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진취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인신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법적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재판실무의 관행에 의해 그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강남 고급아파트의 1년 시가 상승분이 일반 서민들 눈에는 천문학적 수치처럼 비춰지는 현실에서, 의료사고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아무리 재판실무나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식과는 점점 더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자칫하면 인명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의료소송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료진도 선의의 피해자일 경우가 있다. 또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도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피해자인 환자들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 극복해야지 피해자의 배상액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제한으로 실질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배상액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한도의 책임배상보험상품의 개발과 가입, 분만시 뇌성마비와 같은 경우 의료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및 보험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다.
외국 전문가 의견 들을 수 있게
셋째, 현재 의료소송에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때 의과대학 교수 등에게 질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법규범적으로 인정하는 의료과실과 의료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의료과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교수에 따라 그 의학적 견해가 사뭇 차이가 날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 전문가 등 보다 많은 의료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재판부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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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원 (변호사)
작년 말부터 속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통과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회의적인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의료소송 실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법안을 통한 현재 의료소송의 어려움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다.
법적 보완과 동시에 재판 실무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금이 새로운 의료소송 패러다임을 생각할 적절한 시점이란 생각에, 개선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손해배상액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 장애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맥브라이드표는 이미 오래 전에 제작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인신사고에 대한 적절한 장애율 산정에 한계가 있음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대법원은 올 하반기 쯤이면 맥브라이드표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정한 개정이 필요하다.
위자료 적으면 인명경시 우려
이와 동시에 위자료 인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진취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인신사고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법적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재판실무의 관행에 의해 그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강남 고급아파트의 1년 시가 상승분이 일반 서민들 눈에는 천문학적 수치처럼 비춰지는 현실에서, 의료사고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아무리 재판실무나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식과는 점점 더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자칫하면 인명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의료소송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료진도 선의의 피해자일 경우가 있다. 또한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도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피해자인 환자들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 극복해야지 피해자의 배상액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제한으로 실질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배상액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한도의 책임배상보험상품의 개발과 가입, 분만시 뇌성마비와 같은 경우 의료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및 보험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다.
외국 전문가 의견 들을 수 있게
셋째, 현재 의료소송에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때 의과대학 교수 등에게 질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법규범적으로 인정하는 의료과실과 의료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의료과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교수에 따라 그 의학적 견해가 사뭇 차이가 날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 전문가 등 보다 많은 의료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재판부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보완책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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