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서울시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1만7845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수(성남수정)의원은 24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
료를 토대로 "지난해 1년간 서울시내에서 1만7천845대의 차량이 무단방치됐고, 이중 4844건
은 차량소유자가 행정당국의 처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320대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304대, 금천구 1279대, 도봉구 996대, 마
포구 937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먼저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이에 불
응할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계획을 1개월간 통보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를 매
각 또는 폐차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수 의원은 "전체 발생건수의 27.1%에 달하는 방치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
고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서울시 관련규정이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솜방
망이 규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수(성남수정)의원은 24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
료를 토대로 "지난해 1년간 서울시내에서 1만7천845대의 차량이 무단방치됐고, 이중 4844건
은 차량소유자가 행정당국의 처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320대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304대, 금천구 1279대, 도봉구 996대, 마
포구 937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먼저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하고 이에 불
응할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계획을 1개월간 통보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를 매
각 또는 폐차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수 의원은 "전체 발생건수의 27.1%에 달하는 방치차량 소유자가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
고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서울시 관련규정이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별다른 효력이 없는 솜방
망이 규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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