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사주조합제를 대폭 손질, 내년 1월부터 종업원지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근로자 소유·경영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18일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해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제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우선배정제도로 자사주 취득기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종업원지주제로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업연금 아닌 성과지급수단 = 정부가 도입키로 한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연금의 일종으로 운용되는 미국식이 아닌 성과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영국식(AESOP·All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이다.
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기업연금으로 운용될 경우 종업원이 퇴직할 때만 자사주를 인출, 매각할 수 있으나 성과급으로 운영하면 재직기간 중에도 매각할 수 있다”면서 “기업연금 방식은 현행 퇴직금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채택할 수 있으며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의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된다. 증권거래법>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18일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해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제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우선배정제도로 자사주 취득기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종업원지주제로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기업연금 아닌 성과지급수단 = 정부가 도입키로 한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연금의 일종으로 운용되는 미국식이 아닌 성과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영국식(AESOP·All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이다.
노동부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기업연금으로 운용될 경우 종업원이 퇴직할 때만 자사주를 인출, 매각할 수 있으나 성과급으로 운영하면 재직기간 중에도 매각할 수 있다”면서 “기업연금 방식은 현행 퇴직금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채택할 수 있으며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의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된다.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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