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됐던 ‘용산참사’ 항소심이 다음달 10일 결심공판을 갖는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화재 순간이 찍힌 동영상을 비교하는 증거조사를 마지막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3차 공판이 열린 이날 1심 증인이었던 박상복 전 경찰특공대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망루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특공대가 망루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출동했고 특공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는 시위대가 골프공, 벽돌 등을 던지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다”며 무리한 진압작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은 특공대 투입은 서울지방청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며 특공대장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장은 “건물 전체에 세녹스 등 위험물이 분산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망루에 층이 나뉘어져 있는지 등 망루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특공대원들은 소화기 방염복 장갑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백 전 서장은 “망루농성이 장기화되면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진압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남일당 건물 앞 대로가 출근시간에 7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컨테이너로 대로변 쪽 옥상을 점거한 뒤 화염병을 소진시킨 뒤에 특공대를 투입했어도 되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백 전 서장은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올려서 하루 종일 버티는 게 쉽지 않다”며 “옥상을 점거하면 바로 종료될 줄 알았지 이런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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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화재 순간이 찍힌 동영상을 비교하는 증거조사를 마지막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3차 공판이 열린 이날 1심 증인이었던 박상복 전 경찰특공대장과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망루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설전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특공대가 망루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출동했고 특공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는 시위대가 골프공, 벽돌 등을 던지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다”며 무리한 진압작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장은 특공대 투입은 서울지방청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며 특공대장이 현장 상황을 판단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장은 “건물 전체에 세녹스 등 위험물이 분산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망루에 층이 나뉘어져 있는지 등 망루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특공대원들은 소화기 방염복 장갑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백 전 서장은 “망루농성이 장기화되면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진압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남일당 건물 앞 대로가 출근시간에 7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행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컨테이너로 대로변 쪽 옥상을 점거한 뒤 화염병을 소진시킨 뒤에 특공대를 투입했어도 되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백 전 서장은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올려서 하루 종일 버티는 게 쉽지 않다”며 “옥상을 점거하면 바로 종료될 줄 알았지 이런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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