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지난 96년부터 올 6월까지 성남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모두 99건으로 100건을 기록한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성남시의 손해배상액은 96년부터 올 6월까지 19억2800여만원에 달해 19억9664만원의 부천시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성남시의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25회 정기국회 200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지난 96년 10건, 97년 15건, 98년 16건, 99년 19건이었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는 각각 16건과 23건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민사소송 패소비용은 지난 96년 1억2600만원, 97년 1억9000만원, 98년 2억2700만원, 99년 6900만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엔 각각 41만원과 13억1421만원의 민사패소비용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민사패소비용 13억1421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동막천 제방 붕괴로 비닐하우스 32동이 유실 및 파손된 데 따른 비용과 트럭이 하천에 전복돼 5명의 사상자를 낸 데 따른 비용이 각각 6억8370만원과 4억711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성남시의 부실한 재난재해대책으로 인해 아까운 주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별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인허가·취소·정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12건), 손해배상(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성남시의 손해배상액은 96년부터 올 6월까지 19억2800여만원에 달해 19억9664만원의 부천시에 이어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성남시의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25회 정기국회 200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지난 96년 10건, 97년 15건, 98년 16건, 99년 19건이었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는 각각 16건과 23건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민사소송 패소비용은 지난 96년 1억2600만원, 97년 1억9000만원, 98년 2억2700만원, 99년 6900만원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1월∼6월)엔 각각 41만원과 13억1421만원의 민사패소비용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민사패소비용 13억1421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동막천 제방 붕괴로 비닐하우스 32동이 유실 및 파손된 데 따른 비용과 트럭이 하천에 전복돼 5명의 사상자를 낸 데 따른 비용이 각각 6억8370만원과 4억711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성남시의 부실한 재난재해대책으로 인해 아까운 주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별 행정·민사소송 패소건수는 인허가·취소·정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12건), 손해배상(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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