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리사범 108명 적발, 49명 구속

저금리 시대 경매물건 투기수단 전락 원인....채권 채무자 모두 피해

지역내일 2001-08-30 (수정 2001-08-30 오전 7:22:54)
대검 감찰부(부장 황선태 검사장)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전국 53개 일선 검찰청에서 경매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8명을 적발, 이중 49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경매비리사범은 경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불법 대리하거나 경락담합행위를 한 브로커들이 대부분으로, 대금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거나 경락 대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경매부동산을 싼값에 경락 받아 주겠다고 고객을 유인했다.
경매브로커들은 건당 100만∼300만원 또는 낙찰시 감정가의 2∼3%의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아 남은 이익의 30∼40%를 받기로 약정하고 경매를 대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는 최근 경매의뢰인으로부터 감정가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경매대리행위를 해온 부동산경매컨설팅 12개 업소를 적발, S경매 대표 이 모씨 등 14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불법으로 6건의 경매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로 6600만원을 받은 박 모씨는‘경매 입찰시 경
쟁이 심해 입찰금액을 약속한 금액보다 높게 기재했다’고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
쳐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또 대구지검에서 구속된 이 모씨 등 2명은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6500만원을 반환 받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한 고의 유찰로 경락가가 하락, 채권자와 채무자 모
두가 손해를 입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매비리 근절을 위해 우범자
리스트를 작성, 수시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