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는 29일 심모(여·65)씨 등 청송 심씨 가문 여성 3명이 “남성들에게만
종원지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낸 정관무효 확인청구 소송
에서 “여성들에게도 종중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의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결정은 심씨 등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1000만원씩
을 지급받는다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심씨 등은 지난 97년 신도시 개발로 경기 용인시 수지읍 일대 땅값이 급등했을 때 종중에서
“만20세 이상 남자만 종원에 해당한다”며 여성들을 배제한 채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을 나눠갖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던 이 모(49)씨 등 여성 26명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종중과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
송을 취하했다.
종원지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낸 정관무효 확인청구 소송
에서 “여성들에게도 종중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의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결정은 심씨 등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1000만원씩
을 지급받는다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심씨 등은 지난 97년 신도시 개발로 경기 용인시 수지읍 일대 땅값이 급등했을 때 종중에서
“만20세 이상 남자만 종원에 해당한다”며 여성들을 배제한 채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을 나눠갖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던 이 모(49)씨 등 여성 26명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종중과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
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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