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부실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던 워크아웃 제도가 다음달이면 사실상 사라진다.
정부의 공언대로, 34개 워크아웃 기업 처리방안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면 여신규모 5000억원 이상 워크아웃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정리된다.
98년 6월 본격 시행돼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쓰였던 워크아웃 제도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워크아웃이란 원래 채무구조가 간단하고 금융기관과 채무기업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을 때, 은밀하게 기업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다보니 채무기업과 금융기관 간 기업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7월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입을 역설하며 예로 들었듯이, 98년부터 워크아웃을 추진한 진도는 2년 간 무려 109회에 달하는 채권 금융기관 회의를 가졌지만결국 이해조정을 하지 못한 채 파산하고 말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진도는 채권자수가 너무 많고 채무구조가 복잡해 처음부터 법정관리로 가는 게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파산이 결정된 동아건설 역시 처음에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기업 채무상환 능력 여전히 미흡=지난 3년 동안 워크아웃이 진행된 결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기업들의 자구계획 이행실적으로 워크아웃의 성공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경기, 적절한 매각대상자 선정 난항 등으로 제값 받고 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반대로 당초 설정된 자구계획을 모두 달성했다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저조해 적자가 지속되거나 여전히 과다한 부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 워크아웃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워크아웃의 성공여부는 그 기업이 영업으로 돈을 벌어 금융비용을 털어 버리고도 버틸 수 있는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금융비용을 걱정하지 않는 곳은 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본지 8월 28일자 참조)
◇워크아웃 성공사례도 많다=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기업도 꽤 많은 편이다. 워크아웃으로 선정된 104개 기업 중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이 적용된 회사는 83개. 이중 37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중단된 업체가 12개이다.
아남반도체, 한창제지, 벽산, 대구백화점 등은 99년 이후 이자보상배율이나 매출액영업익률이 상장기업 평균수준을 능가하는 등 워크아웃 작업을 통해 실적이 호전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남반도체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조흥은행 등은 아남으로 워크아웃 전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4개 기업 가운데서도 남광토건 벽산건설 신동방 신원 대현 삼표생활산업 등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 지금 당장 워크아웃을 졸업해도 조기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워크아웃, 이후=워크아웃 기업 처리방향을 발표하면 이들 기업은 여신규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기업상시신용위험 평가시스템 적용을 받게된다.
구조조정촉진법이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니까 34개 워크아웃 기업 전부가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세부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채권은행들은 은행 제2금융권 자산관리공사 등을 모두 합한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업을 매년 2월과 7월에 선정한다.
주채권은행들은 기업들의 기말과 반기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기초평가’를 한다. 기초평가에서 문제 기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위원회를 구성,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이때 기업들은 △정상 영업 가능기업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네가지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회사정리, 즉 법정관리나 화의, 청산을 요구하거나 파산신청 등 정리절차를 밟는다.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촉진법은 또 하나의 ‘대기업 협조융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채권단 75%가 찬성하면 무조건 법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장 직권으로 채권회수 자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로 부실기업 처리에 시간을 끌기보다 법적인 조치를 통해 조속히 처리, 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겠다는 게 구조조정촉진법의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언대로, 34개 워크아웃 기업 처리방안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면 여신규모 5000억원 이상 워크아웃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정리된다.
98년 6월 본격 시행돼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쓰였던 워크아웃 제도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워크아웃이란 원래 채무구조가 간단하고 금융기관과 채무기업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을 때, 은밀하게 기업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다보니 채무기업과 금융기관 간 기업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7월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도입을 역설하며 예로 들었듯이, 98년부터 워크아웃을 추진한 진도는 2년 간 무려 109회에 달하는 채권 금융기관 회의를 가졌지만결국 이해조정을 하지 못한 채 파산하고 말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진도는 채권자수가 너무 많고 채무구조가 복잡해 처음부터 법정관리로 가는 게 맞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파산이 결정된 동아건설 역시 처음에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기업 채무상환 능력 여전히 미흡=지난 3년 동안 워크아웃이 진행된 결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기업들의 자구계획 이행실적으로 워크아웃의 성공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경기, 적절한 매각대상자 선정 난항 등으로 제값 받고 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반대로 당초 설정된 자구계획을 모두 달성했다 하더라도 영업실적이 저조해 적자가 지속되거나 여전히 과다한 부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 워크아웃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워크아웃의 성공여부는 그 기업이 영업으로 돈을 벌어 금융비용을 털어 버리고도 버틸 수 있는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 가운데 금융비용을 걱정하지 않는 곳은 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본지 8월 28일자 참조)
◇워크아웃 성공사례도 많다=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기업도 꽤 많은 편이다. 워크아웃으로 선정된 104개 기업 중 실질적으로 워크아웃이 적용된 회사는 83개. 이중 37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중단된 업체가 12개이다.
아남반도체, 한창제지, 벽산, 대구백화점 등은 99년 이후 이자보상배율이나 매출액영업익률이 상장기업 평균수준을 능가하는 등 워크아웃 작업을 통해 실적이 호전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남반도체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조흥은행 등은 아남으로 워크아웃 전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4개 기업 가운데서도 남광토건 벽산건설 신동방 신원 대현 삼표생활산업 등은 영업이익 경상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 지금 당장 워크아웃을 졸업해도 조기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워크아웃, 이후=워크아웃 기업 처리방향을 발표하면 이들 기업은 여신규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기업상시신용위험 평가시스템 적용을 받게된다.
구조조정촉진법이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니까 34개 워크아웃 기업 전부가 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세부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채권은행들은 은행 제2금융권 자산관리공사 등을 모두 합한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촉진법 적용기업을 매년 2월과 7월에 선정한다.
주채권은행들은 기업들의 기말과 반기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기초평가’를 한다. 기초평가에서 문제 기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위원회를 구성,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다.
이때 기업들은 △정상 영업 가능기업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네가지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회사정리, 즉 법정관리나 화의, 청산을 요구하거나 파산신청 등 정리절차를 밟는다.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촉진법은 또 하나의 ‘대기업 협조융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채권단 75%가 찬성하면 무조건 법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장 직권으로 채권회수 자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로 부실기업 처리에 시간을 끌기보다 법적인 조치를 통해 조속히 처리, 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겠다는 게 구조조정촉진법의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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