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300가구로 확대>

지역내일 2010-04-15
모든 오피스텔 욕실 설치, 업무면적 제한 폐지준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기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한 것은 최근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과 무관치 않다.경기 침체와 분양가 상한제,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일감이 없어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수립한 올해 주택건설 목표(43만가구)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2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연초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자 정부가 서둘러 처방전을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도심 땅값이 비싸고 사업성 있는 부지가 많지 않아 공급이 활성화할지는미지수다.◇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 2배로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서민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위축된 민간 아파트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했다.그러나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동네 소규모 주택업자는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노출되면서 공급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5월 도입 후 두 번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까지 10개월 동안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단지가 5천518여가구에 불과하다. 올 한해 공급 목표가 2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번에 내놓은 세 번째 규제 완화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가 149가구(150가구 미만)로 한정돼 있어 사업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공급 가구 수를 299가구(3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는 150가구 미만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도 반영된 것이다.또 사업승인 대상은 종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는 사업승인보다 인허가 기간이짧고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가구 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해 규모가 큰 건설사를끌어들이는 대신 사업승인 대상은 30가구로 완화해줘 ''집장사''로 불리는 소형 주택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며 "건설사의 참여가 늘어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중인 용도용적제, 대지 안의 공지 등 과도한 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해 적용해주도록 독려하고, 이행이 부진할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한 대출지원도 강화된다.국토부는 담보물의 대출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토지수요자와 주택업체의 공동차주(借主) 유지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준공(6개월~1년)'' 때까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금지원을 받으면 주택업체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공동으로 채무부담을 져야 해 건설사의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7월 중 주택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현행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확대해줄 방침이다.기금지원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6월 중 추진된다.
LH,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낡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소형(전용 50㎡ 미만)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할 국민임대주택 중 1천 가구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공급할 계획이다.
5월 중에는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절차, 건설기준 등 관련제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욕실, 업무면적 기준 완화 = 정부는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오피스텔에는 5㎡ 이하의 욕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욕조는 금지되지만앞으로는 이 기준을 없애 욕실 개수와 면적 등의 제한 없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 부분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사실상 업무와 주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연면적 3천㎡ 이하 오피스텔을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앞으로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국토부는 대신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보강해 호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에 바뀌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뿐 아니라 85㎡ 초과까지 모두 적용된다.정부는 그러나 투기 등을 우려해 공급면적이 넓은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준주택인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에는 오는 7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해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ㆍ기숙사형은 ㎡당 80만원,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5천만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오피스텔은 그러나 주택이 아닌 점을 감안해 전용 30㎡ 이하의 원룸형에만 ㎡당80만원(최고 2천4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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