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난방공사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영국(문경예천) 맹형규(서울송파갑) 의원은 19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해온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며 “주민들 주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난방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자본총액 7881억원 중 5977억원은 공사비부담금이다. 현재 분당지역 주민들은 이 공사비부담금은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할증매각할 때 생긴 차익금”이라며 “지역난방공사가 주민공사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주민들 소송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맹형규(서울송파갑) 의원도 지역난방공사의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에 ‘사업자(지역난방공사)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건설목적물(지역난방공사)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역난방공사의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8월말 지역난방공사 안양·부천사업소를 LG파워에 매각한 후 난방비 인상이 추진됐다”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영화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에너지사업법>
또 지역난방공사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영국(문경예천) 맹형규(서울송파갑) 의원은 19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해온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며 “주민들 주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난방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자본총액 7881억원 중 5977억원은 공사비부담금이다. 현재 분당지역 주민들은 이 공사비부담금은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할증매각할 때 생긴 차익금”이라며 “지역난방공사가 주민공사부담금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주민들 소송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맹형규(서울송파갑) 의원도 지역난방공사의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에 ‘사업자(지역난방공사)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건설목적물(지역난방공사)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역난방공사의 소유가 정부라는 주장은 주민 기본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8월말 지역난방공사 안양·부천사업소를 LG파워에 매각한 후 난방비 인상이 추진됐다”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영화에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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