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한도 8천만원으로 상향

지역내일 2010-05-05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종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용 중인 용도용적제 등의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리기로 했다.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현재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추진위 설립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진위 설립 신청 시 토지등 소유자 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했다.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휴먼타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만5천가구) 달성과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정부와 지자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용적제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 준공업 지역에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과 관리 주체 업무에''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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