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마지막 호소

“철거민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 결심공판, 검찰 5~8년 구형

지역내일 2010-05-11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용산 참사’ 구속자들이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하위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피고인 9명을 대신해 김 모씨가 “무수한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과 같은 참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철거민들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권리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좀 더 큰 사건의 실체를 보고 헌법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세입자의 경우 반복된 싸움으로 이주비, 가수용시설, 영구임대주택을 주는 법조항이 생긴 것처럼 상공세입자들도 권리금 등을 보상하는 제도가 생기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화염병을 던진 것 본 특공대원은 없어 = 변호인은 화재원인에 대해 “2차 진입 때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을 본 특공대원은 없었다”며 “4층에서 발생한 불똥이 낙하해 1층에 깔린 시너를 만나 폭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불길이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동시에 위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재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특공대 투입 문제에 관해서는 “교통방해나 통행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를 해소할 만한 적당한 방법을 써야했다”며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기륭전자 파업 때나 이랜드 파업 때 특공대를 투입했으므로 정당하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이이었다며 “범죄의 흉폭성을 보고 판단해야지 진압의 난이도로 특공대 투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경찰 특공대 투입은 정당 = 이에 반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의사실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이 없을 뿐 아니라 사망한 특공대원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2명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 등 5명에게는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조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중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폭력적인 투쟁방법이 용인돼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행법상 근거 없는 내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며 “전철연의 망루 농성이 인적 물적 피해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과격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아는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농성자들이 던진 시너와 화염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특공대의 진압작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천 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조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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