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 등 4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언론사는 당초 지난 14일까지 과징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14일과 9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과징금 납기가 도래한 언론사들 모두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언론사는 당초 지난 14일까지 과징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14일과 9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과징금 납기가 도래한 언론사들 모두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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