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문교풍물시장 점포입주자에 계고서 발송

140개점포 52가구 대상 계고 후 강제철거계획

지역내일 2001-09-02 (수정 2001-09-02 오후 7:37:21)
청주시는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따라 계고기간이 끝나는대로 서문교 풍물시장 점포들을 강제철거키로 하고 1일 52개 점포에 계고장을 발송했다.
청주시는 이 계고장에서 시의 철거방침을 전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자진철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지난 89년 노점상 생계대책차원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도구역을 설치했으며 96년에는 ‘노점상대책위원회의 건의’를 수용, 철거를 5년간 유예해 왔다.
청주시는 서문교 풍물시장을 철거한 후 사직동 분수대 공원과 연계해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문교풍물시장에는 140개 점포에 52가구가 입주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 8월말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가 순차적으로 철거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며 "그 중에도 서문교 풍물시장이 가장 먼저 철거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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