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SOS 시스템’ 전국 확산

지역내일 2010-05-14
행안부 지자체 보급 … 도, 1곳당 49만원 받아

경기도가 개발한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기업SOS넷’이 전국 지자체로 전파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전 시군이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충남도가 최근 이 시스템을 도입, 가동했다.
또 인천시와 울산시가 곧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전북 대전 경남 충북 부산 등 5개 광역지자체와 경남 거제시도 ‘기업SOS’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강동 구로 중랑 성동 강남 등 서울 5개 구청, 경북 포항시, 경남 양산시 등도 조만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이같이 잇따라 기업SOS넷 시스템 도입에 나선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이 시스템을 최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한 뒤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 도입될 경우 지자체 1곳당 49만원의 시스템 개발비용을 받게 된다.
도의 기업SOS넷은 2007년 4월부터 시작한 오프라인 위주의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 처리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됐다.
도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공무원들이 발굴할 경우 시군 및 유관기관, 정부부처, 군부대 등 219개 단체와 협력해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 시스템을 이용해 1만2759개 업체로부터 자금, 공장설립, 판로·수출, 기술 등 2만3756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또는 발굴해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