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의 금융교실>

지역내일 2010-05-25
‘저금리시대’의 ‘은행재테크’
‘안전한 금고’, 요즘 사람들이 은행에 붙여준 별명이다. 예•적금 등 은행대표상품의 금리가 영‘성’에 차지 않는다는 불평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5%대의 특판 예금을 쏟아내던 은행들이 3월 들어 예금금리를 끌어내리 시작하면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3%대까지 곤두박질쳤다. 물가는 치솟는데 은행금리가 뒷걸음질치면서 실질금리‘제로(0)’시대에 접어들었다. ‘저축을 하나 마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문제는 이런 저금리 기조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금리는 단기적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의 저성장경제로 진입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앞으로도 한 동안은 금리가 오르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무작정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펀드 등의 투자상품에만 돈을 묻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바로‘저금리시대의 은행재테크’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저금리 시대 은행 재테크의 핵심은 한 마디로“1%포인트의 금리에도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직원이나 주변의 말만 믿고 덜컥 가입하지 말고 은행상품을 꼼꼼하게 뜯어보아야 한다.
우선은‘특판 상품’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말 그대로 가입자격과 판매 기간에 제한을 둬 특별히 판매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금리도‘특별’하다. 예컨대, 은행들이 내놓는 특판 예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최소한 1%포인트 정도 높다. 그런데 특판 상품은 보통 이벤트형태로 한시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또 일단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마음이 굴뚝같아도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특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평소에 은행직원을 잘 사귀어 놓거나 은행에서 오는 문자나 e-mail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통 은행에서 문자나 e-mail을 특판 상품의 판매일이나 가입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은‘뭉치기’다. 뭉치면 금리는 올라가고 수수료는 싸진다. 보통 은행의 예•적금은 가입금액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난다. 많은 금액을 예치할 경우 우대금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액을 예치해도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이 있다.‘공동구매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공동구매 예•적금은 개인별 예금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모집금액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이자를 준다. 특히 공동구매상품은 기간을 정해놓고 반짝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또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때도 개인들이 뭉치면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전을 할 때 인터넷‘공구(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수수료가 저렴해 진다. 은행들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기간에 같은 통화를 환전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수수료를 깎아 주는‘공동환전’행사를 벌이기 때문이다. 보통 고객숫자를 기준으로 환율을 우대하기 때문에 가입고객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싸진다.
마지막은‘세금우대상품’의 활용이다. 이자소득세를 덜 내는 세금우대상품에는 최대한 가입하여‘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면 일반 세율인 15.4%가 아닌 우대세율인 9.5%를 적용 받는다. 세금우대를 특별한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사실 특정한 금융상품의 명칭이 아니라 1년 이상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금융제도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해준‘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그런데 세금우대는 가입할 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통 은행에서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지만 자칫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이 얼마만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일반인은 1인당 1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등은 3000만원으로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한도관리’가 중요하다. 예컨대, 예금이나 적금을 세금우대상품으로 가입할 때는 먼저 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하고 적금을 남는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금의 세금우대한도는 보통 만기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기까지는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우대로 만기 1년, 가입금액 1000만원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만기금액 1000만원이 모두 1년 동안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일정액의 적립금이 나눠서 들어온다. 따라서 만기까지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셈이 되고 그만큼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 푼 두 푼 모아 목돈을 만드는 적금의 특성상 세금우대효과가 희석되는 것이다. 저금리시대,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철저히 세금까지 떼고 손에 쥐는‘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저금리시대 은행재테크의 기본이다.
고금리시대에는 1%포인트의 금리차이가 별 것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금리시대에는 아주 작은 차이도 꼼꼼히 돌아봐야 한다.‘깐깐한 소비자’만이 저금리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