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돈세탁법 국회 통과

지역내일 2001-09-04 (수정 2001-09-05 오후 2:39:40)
한나라당 박헌기 최연희 김기춘 김용균 최병국 이주영 윤경식, 민주당 이상수 함승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 껍데기뿐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3일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파동의 와중에 <돈세탁방지법>이 법사위 소위, 법사위, 본회의를 하루만에 통과해 졸속으로 통과됐다. 더욱이 그 내용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대폭 완화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가 있는 거래정보를 선관위에만 제공케 하는 등 껍데기뿐인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위 내용을 합의해 넘기자,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순형 천정배 의원은 “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원안이 재경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FIU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FIU의 계좌추적권을 해외거래에 한해서 하도록 제한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덮어두기 위한 정치권의 이기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헌기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해 결국 조 천 두 의원과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이 반대 속에 찬성 10으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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