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로 넘어온 신문사 탈세 사건

4개 재판부에 나눠 배정 … 이달내 첫 재판

지역내일 2001-09-04 (수정 2001-09-05 오전 6:27:22)
검찰이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한 6개 신문사와 관련자 13명의 재판부가 배정됐다.
서울지법은 4일 기소 직후 4개 형사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 수석부인 형사합의30
부(재판장 오세립 수석부장판사)가 조선일보사와 관련자를 맡게 됐다. 또 21부(재
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를, 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한국일보와 국민일
보를,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 대한매일을 각각 배정받았다.
신문사주 및 관련자들의 조세포탈 및 횡령에 대한 첫 재판은 빠르면 2주일 뒤인 20일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상태일 때는 1심 재판기한이 6개월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기소된 언론사주 3명에게 적용될 형량과 6개 언론사 법인에 대한 벌금액도 관심거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조(조세포탈)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탈루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는 횡령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기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에 수백억원의 벌금형까지 선고
가 가능한 반면 재판부가 최저형량인 5년에서 한번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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