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무력행사 금지…대북제재 근거로 작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 도발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정은 모두 적대행위와 무력행사 등 평화위협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유엔이나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엔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영해에 잠수정을 몰래 침투시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엔헌장은 또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에 대해 7장 41조와 42조에서 비무력적강제조치(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와 무력적 강제조치(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도발 행위에 대해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이들 규정이 제재 근거가 된다.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도 무력도발을 금지하고 있다.
정전협정 12항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5항도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끊이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집계한 건수는 무려 42만5천271건에 달한다.
유엔사와 북측은 정전 이후 `정전협정 위반현황 통계''를 매월 판문점에서 상호 통보하고 교환해왔으나 1991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북한은 1994년부터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등 정전체제를 무력화해왔다.
이에 따라 북측은 1994년 5월부터는 정전협정 위반 관련 통계교환을 일방중단했고,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 행위, 무력 사용 금지, 무력을 사용한 침략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재확인,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등을 규정한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 교류·협력등 총 4장 25항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의 각종 합의의 파기를 위협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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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 도발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규정은 모두 적대행위와 무력행사 등 평화위협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앞으로 유엔이나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엔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영해에 잠수정을 몰래 침투시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엔헌장은 또 평화 위협.파괴.침략 행위에 대해 7장 41조와 42조에서 비무력적강제조치(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와 무력적 강제조치(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도발 행위에 대해 안보리에 회부할 경우 이들 규정이 제재 근거가 된다.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도 무력도발을 금지하고 있다.
정전협정 12항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5항도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끊이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집계한 건수는 무려 42만5천271건에 달한다.
유엔사와 북측은 정전 이후 `정전협정 위반현황 통계''를 매월 판문점에서 상호 통보하고 교환해왔으나 1991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북한은 1994년부터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등 정전체제를 무력화해왔다.
이에 따라 북측은 1994년 5월부터는 정전협정 위반 관련 통계교환을 일방중단했고,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 행위, 무력 사용 금지, 무력을 사용한 침략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재확인,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등을 규정한 서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 교류·협력등 총 4장 25항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 간의 각종 합의의 파기를 위협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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