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분양광고 성행

공정위 "소비자 판단 흐리는 광고 문구는 불법"

지역내일 2001-09-05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자주 사용, 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9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시청에서 30분’‘전철로 서울까지 30분거리’ 등의 문구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또 ‘뜨는 신도시’등의 홍보문구 역시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고양시 일산 백석역에 건설중인 동문 굿모닝힐은 홍보 팜플렛을 통해 '1분 거리에 있는 백석역세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안에 따르면 '주택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교통수단이 명백치 않아 실제보다 근거리에 위치한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도금 융자에서도 과장광고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일산 동문 굿모닝힐은 홍보 전단에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준안에는 '융자금을 실제보다 현저히 초과된 금액을 표기하거나 융자금액 및 조건과 융자기관 등을 명백히 하지 않은 표현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우건설의 일산 드라마시티도 홍보전단에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과장광고로 나타났다.

◇홍보전단 등에 과장광고 집중 = 한 중소규모 건설사는 분양광고문에 ‘학교 의료기관 관공서 등이 시내 최단거리로 모두 5분거리에 있다’고 주장, 소설을 썼다는 비아냥마저 받고있다.
김포시 풍무동에 건설될 예정인 대림아파트의 경우 홍보전단과 팜플렛에 ‘뜨는 신도시’ ‘여의도 15분대’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등 정부지침을 어기고 사실상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고양시 벽제지역 고양2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의 경우 광고문구에‘열두번째 신도시’라는 문구를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았었다.
또 김포시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또다른 건설사도 “비행기는 떠나고 쾌적함만 남았다” “경전철 도입으로 교통의 중심지”라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이또한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제선만 인천공항으로 이전, 국내선은 그대로 운항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전철 도입역시 기획예산처로부터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적된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과대광고를 일삼자 공정거래위가 현지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관계자는 "건설사 분양광고에 허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추상적인 예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시정조치를 강력히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홍보문구여서 과장광고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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