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31)·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09-26
보험료 안냈다고 임금압류 할 수 있나요

직장으로 며칠 전 임금압류예정통보서가 송달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의 지역보험료가 일부 체납됐다고 해서 보낸 것인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임금압류를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법제화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의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의 체납은 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의의 보험료 성실납부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체납된 보험료의 징수는 국세체납의 예에 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산이나 임금 등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조정방법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매달 8800원씩 부과되었는데, 며칠 전에 자동차를 매각하고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상태인데 보험료를 조정 받으려면 공단에 직접 가서 해야 되는지, 또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도 조만간 처분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보험료를 조정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자동차를 처분하셨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을 발급 받아 전·월세계약서(부동산이 매각한 것 이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보험료 조정처리 시점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해 익월(단 등록일이 매월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가능)부터 조정되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재산변동일(등기원인일) 익월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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