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해 활성화 필요 … 조기 복귀자 인센티브 부여
자녀 양육을 이유로 쉬는 육아휴직제 활용률이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주제의 릴레이 대토론회 7차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산전후휴가자 대비 39.1%였다. 선전후휴가자 10명 가운데 4명정도가 육아휴직을 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0%를 넘어선다”며 “우리나라도 추세적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육아휴직 이용률은 16.6%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6년동안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고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중이 아니라면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다.
육아휴직제도 취지는 직장복귀를 돕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복귀가 늦거나 아예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이른 복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12개월 동안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육아휴직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 후기 6개월의 지급액에 비해 높일 필요가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성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은 지난 2008년 8월 216명에 불과했다.
남성이 사용하는 1개월 또는 2개월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상한선 135만원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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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이유로 쉬는 육아휴직제 활용률이 선진국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주제의 릴레이 대토론회 7차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산전후휴가자 대비 39.1%였다. 선전후휴가자 10명 가운데 4명정도가 육아휴직을 한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80%를 넘어선다”며 “우리나라도 추세적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육아휴직 이용률은 16.6%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6년동안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고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중이 아니라면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이다.
육아휴직제도 취지는 직장복귀를 돕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복귀가 늦거나 아예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이른 복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12개월 동안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육아휴직 초기 6개월의 지급액을 후기 6개월의 지급액에 비해 높일 필요가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성의 출산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은 지난 2008년 8월 216명에 불과했다.
남성이 사용하는 1개월 또는 2개월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상한선 135만원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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