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이 숙박·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청원,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되 제한 거리는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광명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유흥시설) 건축을 제한했다.
이에대해 광명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최한 하유설·협의회)는 30m 거리제한은 주거·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6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0세 이상 시민 75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청원했다.
협의회는 주민생활에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도 한번 거치지 않는 등 조례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광명시가 타 도시에 비해 유해시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개정안 심의 당시, 총 8명의 위원 중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시가 제시한 30m 안과 50m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30m안을 결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장의 의지로 거리규정을 300m로 발의했고, 인근 안산시도 150m, 성남시는 숙박시설 150m 위락시설 30m로 제한하고 있다”며 “광명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임에도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광명역세권, 경륜장 등 개발계획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락시설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명시는 30m 거리제한 조례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을 적용하면 실제 유해시설 건축가능지역은 11%에 불과하며 그 이상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요 상업지역 가운데 철산동과 하안동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광명동은 30m 거리제한에 따라 도로변 인접 블록만 건축이 가능하다”며 “학교환경정화구역까지 고려하면 실제 건축가능지역은 매우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가 제출한 조례개정 청원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동별 명부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해당부서와 조례개정 청원주체간의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개장안을 부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조건이 5900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립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되 제한 거리는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광명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유흥시설) 건축을 제한했다.
이에대해 광명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최한 하유설·협의회)는 30m 거리제한은 주거·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법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6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0세 이상 시민 7500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청원했다.
협의회는 주민생활에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도 한번 거치지 않는 등 조례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광명시가 타 도시에 비해 유해시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개정안 심의 당시, 총 8명의 위원 중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시가 제시한 30m 안과 50m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30m안을 결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장의 의지로 거리규정을 300m로 발의했고, 인근 안산시도 150m, 성남시는 숙박시설 150m 위락시설 30m로 제한하고 있다”며 “광명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임에도 공청회 등 시민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광명역세권, 경륜장 등 개발계획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락시설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명시는 30m 거리제한 조례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을 적용하면 실제 유해시설 건축가능지역은 11%에 불과하며 그 이상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요 상업지역 가운데 철산동과 하안동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광명동은 30m 거리제한에 따라 도로변 인접 블록만 건축이 가능하다”며 “학교환경정화구역까지 고려하면 실제 건축가능지역은 매우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가 제출한 조례개정 청원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동별 명부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해당부서와 조례개정 청원주체간의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개장안을 부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조건이 5900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안 상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립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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