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오는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매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장애 등급 1급이거나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이 해당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씩이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한 15만원을 받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오는 7월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크게 낮춘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 의약품 거래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신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가 도입된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의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 확대 =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내는 최저보험료가 현행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최저보험료가 내려간 데는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상향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퇴직 뒤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 인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 적용된다. 농어업인이 농업외 기타 연간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의 12배보다 많지 않으면 농어업인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평균소득 월액은 178만원이었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 정보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인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확대 개편된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고 육아정보 등 다양한 정보을 알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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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매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장애 등급 1급이거나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이 해당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씩이다.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6만원을 더한 15만원을 받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 오는 7월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크게 낮춘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 의약품 거래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신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가 도입된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의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회 확대 =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내는 최저보험료가 현행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최저보험료가 내려간 데는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상향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퇴직 뒤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 인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 적용된다. 농어업인이 농업외 기타 연간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의 12배보다 많지 않으면 농어업인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평균소득 월액은 178만원이었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 정보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털인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확대 개편된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검색이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고 육아정보 등 다양한 정보을 알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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