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 의원(민주당 동구지구당위원장) 재산이 총선후 1억여원이나 증가된 것으로 재산신고
서류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난 달 3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6대 국회에 재산을 등록한의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 공개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7억863만1000원으로 지난 총선후보 당시 재산 2억4799만8000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여고 총동창회 기금 3억5848만8000원을 빼면 1억214만5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다 국회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된 총선후보 당시 기재된 시어머니 이 모씨 소유의 토지 415만4000원을 더하면 1억629만9000원이 된다.
이번 자료에서 김 의원이 새로 추가한 재산 항목을 살펴보면 지구당 임대료 7000만원, 아파
트 1억8000만원(서울 원효4가 강변아파트 25평),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다이너스티 2천년
식' 3400만원, 채권 3400만원, 채무 1억7260만원 등이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값(1억8000만원)을 채무액(1억7260만원)으로 대체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이너스티' 차량과 지구당 사무실 임대비용이다. 자동차는 감가상각 요인이 되
는 재산종류이기 때문에 구입가만 기재할 뿐 실제 가액(총액)에서는 빠지는 재산항목이다.
총선후 1억여원 늘어
자동차 구입경위와 관련 김 의원측은 "실제 목돈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 아니다"며 "차량 원금 3천4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은 이같은 차량 구매방식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제공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정치인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경유착 시비의 대상이 될 수있
다. 일반시민 그 누구도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측은 이런 형태의 특혜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무 거리낌없이 설
명했고, 오히려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전혀없다는 특권
의식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홍보실-판촉팀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에게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원
금상환없는 이자 지급만을 조건으로 한 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익을 보기위해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회의원이라해서)개인이, 그것도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회사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비공식적인 판매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으로 차량 구입
김 의원측 주장대로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차량 구입비 3400만원을 김 의원은 거저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가당착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이다.
한편 동구지구당 관계자는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은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을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업무착오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된 채권 3400만원 역시 총선후보때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측의 해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무착오로 빠뜨리기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몇 달 사이 늘어난 재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식선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류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난 달 3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6대 국회에 재산을 등록한의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 공개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7억863만1000원으로 지난 총선후보 당시 재산 2억4799만8000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여고 총동창회 기금 3억5848만8000원을 빼면 1억214만5000원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다 국회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된 총선후보 당시 기재된 시어머니 이 모씨 소유의 토지 415만4000원을 더하면 1억629만9000원이 된다.
이번 자료에서 김 의원이 새로 추가한 재산 항목을 살펴보면 지구당 임대료 7000만원, 아파
트 1억8000만원(서울 원효4가 강변아파트 25평),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다이너스티 2천년
식' 3400만원, 채권 3400만원, 채무 1억7260만원 등이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 값(1억8000만원)을 채무액(1억7260만원)으로 대체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이너스티' 차량과 지구당 사무실 임대비용이다. 자동차는 감가상각 요인이 되
는 재산종류이기 때문에 구입가만 기재할 뿐 실제 가액(총액)에서는 빠지는 재산항목이다.
총선후 1억여원 늘어
자동차 구입경위와 관련 김 의원측은 "실제 목돈을 주고 구입한 차량이 아니다"며 "차량 원금 3천400만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은 이같은 차량 구매방식을 자동차 회사로부터 제공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정치인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경유착 시비의 대상이 될 수있
다. 일반시민 그 누구도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측은 이런 형태의 특혜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아무 거리낌없이 설
명했고, 오히려 한푼도 들이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전혀없다는 특권
의식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홍보실-판촉팀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에게 특혜는 없다"고 일축했다. 원
금상환없는 이자 지급만을 조건으로 한 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익을 보기위해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회의원이라해서)개인이, 그것도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는 차량을 회사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비공식적인 판매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으로 차량 구입
김 의원측 주장대로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차량 구입비 3400만원을 김 의원은 거저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가당착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이다.
한편 동구지구당 관계자는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7000만원은 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을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업무착오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된 채권 3400만원 역시 총선후보때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측의 해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무착오로 빠뜨리기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몇 달 사이 늘어난 재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식선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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