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정부의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는 생활비 부담 경감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이 경증질환 중심으로 돼 있어 경증 질환 환자가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중 구제척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액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혈합,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자가 관리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대1로 연결해 통합적으로 지속관리할 수 있도록 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건강정보포털을 8월중 오픈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등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사의 초당 요금제를 확대하고 테이터 이월요금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데이터 이월요금제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가입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분위 파악에 소요되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2학기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불법·편법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범실시중인 학원비 공시제 대상지역을 현재 134개 지방교육청에서 연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케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육아문제를 돕기 위한 ‘영아 정기 돌봄서비스’도 7월부터 도입된다. 대상은 0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나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로 정부가 돌보미 수당의 50~60%를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가 저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도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민간자금에서 1대1로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대상 기준을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서 60% 이상인 가구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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