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원장 박용현)이 국립대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
료·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7일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위원장 이왕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일반수가를 적용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병원은 또 특정 의사를 지정,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특진비를 외국인 노동자
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일반수가 적용때에 비해 최대 8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진료·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하는 이른바‘협력병원’으로 지정
된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한양대 구리병원, 인천인하대 병원, 안산 고대병원, 단국대 천안병원 등 5곳으로 늘어났다.
료·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7일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위원장 이왕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일반수가를 적용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병원은 또 특정 의사를 지정, 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특진비를 외국인 노동자
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경우 일반수가 적용때에 비해 최대 8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진료·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하는 이른바‘협력병원’으로 지정
된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한양대 구리병원, 인천인하대 병원, 안산 고대병원, 단국대 천안병원 등 5곳으로 늘어났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