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3면 단신

지역내일 2001-09-10


“한의학연구원장' 비전공자 배척 부당”
비전공자를 정부출연 연구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이익단체의 집단적 압력 때문에 연구원장 선임절차를 백지화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단독 유상재 판사는 10일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한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선임절차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연구회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단지 한의학 비전공자를 연구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집단적 압력에 굴복한 것은 전공, 비전공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향후 연구원 운영에서도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종속돼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원장 임명 여부를 판단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한의학 전문가로서 명예에 상처를 입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약대 출신으로 한의학 분야 유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해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 후보자 2인중 1순위로 추천됐으나 “약사 출신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의학 말살 음모”라는 한의사들의 반발로 원장 선임절차가 철회되자 소송을 냈다.

“행상인 폭행 의경 국가배상금 절반 물어야”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하광호)는 9일 단속중에 행상인을 폭행, 상처를 입힌 전 의무경찰관 김 모(26)씨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김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김씨 역시 행상인 폭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씨가 징역 6월을 복역했고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가 행상인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50%는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6년 1월 서울시내 지하철안에서 행상인 이모씨가 승객들에게 볼펜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면서 소형 소화기와 주먹으로 이씨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측은 김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국가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서울지검, 여성전담검사 검토
서울지검은 9일 여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전담 검사제도’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초대 여성전담 검사에 가정폭력 전담인 소년부 박지영 검사를 내정했으며, 업무지원을 위해 여성계장과 남자 수사관 한명씩을 검사실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전담 검사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여성 관련 마약사건, 여성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성 검사 및 수사관에게 조사받기를 원하는 사건 등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4월 특수1부에 여성전담 수사관을 배치, 여성 관련사건을 전담토록 했으나 지난 5월 담당 수사관이 서기관으로 승진, 법무부로 발령난 뒤 여성전담 수사관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귀가종용 노인 밀친 재수생 실형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9일 밤늦게 귀가를 종용하는 60대를 밀쳐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이모(19)군에게 장기1년 단기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이군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매우 심하고 이군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 7월 새벽 1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유 모(61)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밤이 늦었는데 집에 가라'며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유씨를 밀었으며, 유씨가 이 때문에 쓰러져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자 구속기소됐다

술취한 고교생들 남의집 들어가 난동
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 모녀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 모(17·고3)군 등 고교생 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친구 김 모(17·고3)군은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 김 모(46·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관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발견한 김씨의 딸 김 모(22)씨가 “왜 남의 집에 오줌을 싸느냐”며 나무라자 딸 김씨를 폭행하고 김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6명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온 어머니 김씨가 임군 등과 승강이를 벌이자 이에 합세, 마당의 나무막대 등으로 김씨와 딸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주말을 맞아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이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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