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시장 흐름을 왜곡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으로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행정의 탄력적 적용을 원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환경과 보건 및 세제 분야에서 현장의 요구를 제때 수용 할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분야별 현안들이다.
◇환경·보건= 행정 편의주의가 가장 만연한 분야다.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도 많고 관련 부처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다.
ISO1400과 환경친화기업제도, ISO9000과 공정안전보고서제도(PSM) 등 성격이 비슷한 제도가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제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기물예치금 반환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예치금을 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산업안전= 근로자 파견대상 직종(26개 직종) 제한과 파견기간의 경직적인 운용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분야다. 또 대체 근로자와 관련된 해당 조항이 불명확해 파업시 노사간의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의류·봉제 등 고령의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세제= 제도자체의 불만보다는 세율구조의 부당성이나 절차상의 문제다. 정부가 현장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법인세 가산세율이 최근 시장금리의 인하 추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제는 체납기간과 연계성이 없는데도 규제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공급가격의 1%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가산세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세율구조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세수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융=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절차의 간소화를 원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의 경우 2개(건당 3000만원)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뿐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의 ‘꺽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자금을 특정 은행에만 몰아주고 있다.
◇에너지·자원= 국가 독점적인 특성으로 안정규제 관련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할 경우 같은 행정구역에서 ‘도로굴착 허가’와 ‘공사계획승인’을 따로 받아야하고 단계마다 방문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도심의 각 LP가스 충전소의 저장능력(10∼20t)이 탱크로리(15∼20t)보다 적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외에도 LPG용기의 안전성은 향상됐지만 재검사기간 주기는 여전히 3년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통·물류·서비스= 제조업과 비교해 아직도 규제들이 많은 편이다. 대형점의 경우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아야하고 심의과정에서 도로확장, 교량개설 등 민원성 부가 조건도 거쳐야 한다. 또 물류센터가 산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업체들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무역= 무역자동화(EDI) 등 신규 수출입처리 시스템이다. 미국에 섬유를 수출할 경우 EDI를 통해 비자양식으로 통보를 하는데도 미국세관에서 다시 서류비자를 요구, 수출업체는 비자 원본을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고 있다. 또 관세 수정 신고때 관세를 당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산자료의 수정, 기업내부의 회계처리 절차 등으로 당일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동일 대표자명의 제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경우 특정 사업장의 관세 체납시 전체 사업장에 통과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방송윤리와 광고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방송 광고를 할 경우 상품명·기업명·기업표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을 금하고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20세 이상 외국인이 1년 이상 체류 할 경우 지문을 채취해 외국인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처한 경우도 있다.
◇창업= 기업 초년생들에게 가장 큰 장애요소는 공무원들이다. 행정상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는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등 창업초기부터 진을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유한회사의 경우 간단한 절차와 소자본만으로도 기업을 시작 할 수 있지만 사원수 제한(2∼50명)과 지분양도 불가능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도기업을 인수 할 경우 신용보증이 제한돼 공장가동이 지연되기도 한다.
◇공정설립·입지=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장 설립 허가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업들은 또 수도권 지역의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 등으로 생산활동 이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환경과 보건 및 세제 분야에서 현장의 요구를 제때 수용 할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분야별 현안들이다.
◇환경·보건= 행정 편의주의가 가장 만연한 분야다.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도 많고 관련 부처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다.
ISO1400과 환경친화기업제도, ISO9000과 공정안전보고서제도(PSM) 등 성격이 비슷한 제도가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제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폐기물예치금 반환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예치금을 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산업안전= 근로자 파견대상 직종(26개 직종) 제한과 파견기간의 경직적인 운용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분야다. 또 대체 근로자와 관련된 해당 조항이 불명확해 파업시 노사간의 분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의류·봉제 등 고령의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세제= 제도자체의 불만보다는 세율구조의 부당성이나 절차상의 문제다. 정부가 현장 변화를 뒤따라 가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법인세 가산세율이 최근 시장금리의 인하 추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제는 체납기간과 연계성이 없는데도 규제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다. 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공급가격의 1%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가산세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세율구조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세수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융=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절차의 간소화를 원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의 경우 2개(건당 3000만원)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뿐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의 ‘꺽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자금을 특정 은행에만 몰아주고 있다.
◇에너지·자원= 국가 독점적인 특성으로 안정규제 관련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할 경우 같은 행정구역에서 ‘도로굴착 허가’와 ‘공사계획승인’을 따로 받아야하고 단계마다 방문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도심의 각 LP가스 충전소의 저장능력(10∼20t)이 탱크로리(15∼20t)보다 적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외에도 LPG용기의 안전성은 향상됐지만 재검사기간 주기는 여전히 3년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통·물류·서비스= 제조업과 비교해 아직도 규제들이 많은 편이다. 대형점의 경우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아야하고 심의과정에서 도로확장, 교량개설 등 민원성 부가 조건도 거쳐야 한다. 또 물류센터가 산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업체들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무역= 무역자동화(EDI) 등 신규 수출입처리 시스템이다. 미국에 섬유를 수출할 경우 EDI를 통해 비자양식으로 통보를 하는데도 미국세관에서 다시 서류비자를 요구, 수출업체는 비자 원본을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고 있다. 또 관세 수정 신고때 관세를 당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산자료의 수정, 기업내부의 회계처리 절차 등으로 당일에 납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동일 대표자명의 제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경우 특정 사업장의 관세 체납시 전체 사업장에 통과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방송윤리와 광고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방송 광고를 할 경우 상품명·기업명·기업표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을 금하고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20세 이상 외국인이 1년 이상 체류 할 경우 지문을 채취해 외국인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처한 경우도 있다.
◇창업= 기업 초년생들에게 가장 큰 장애요소는 공무원들이다. 행정상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는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등 창업초기부터 진을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유한회사의 경우 간단한 절차와 소자본만으로도 기업을 시작 할 수 있지만 사원수 제한(2∼50명)과 지분양도 불가능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도기업을 인수 할 경우 신용보증이 제한돼 공장가동이 지연되기도 한다.
◇공정설립·입지=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장 설립 허가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업들은 또 수도권 지역의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 등으로 생산활동 이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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