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교장관에 임인택 전 교통장관

정통행정관료출신 … “업무추진력 포용력 겸비” 평

지역내일 2001-10-03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안정남 전 건설교통장관 후임에 임인택 전 교통부장관을 임명했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임 장관은 상공부 차관과 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에 재임중인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라면서 “교통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업무추진력과 포용력을 겸비한 인물로 건설교통행정을 원만하게 이끌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임 장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뒤 고시 행정과(13회)에 합격, 관계에 입문했다. 그 후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공업진흥청장, 상공부 차관을 거쳐 지난 90년 교통부장관을 지냈다.
김 대통령이 29일 안정남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30일 후임에 임인택 전 교통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안 전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건교행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4번째 장관을 맞는 건설교통부는 신임 임 장관이 정통 관료 출신인데다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건교행정에도 밝다는 평이어서 그동안 잦은 장관 교체로 직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키고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룬 안 전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출근준비중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장기치료를 요함에 따라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